여야, 정무위 1소위서 극적 합의
법사위 등 거쳐 연내 본회의 의결
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회를 줘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기촉법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이다. 채권 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만료와 재입법을 반복해 왔다. 그러다 올해 만료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10월 15일자로 일몰을 맞아 또다시 효력이 상실됐다.
정무위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워크아웃 일몰기한을 3년 뒤인 2026년 10월로 연장했다. 정무위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2027년 12월 31일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2028년 10월 15일 연장안이 각각 발의돼 있었다.
다만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기업 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당초 일몰 전 논의될 예정이었다가 여야 정쟁으로 정무위가 파행되며 약 4개월간 표류해왔다. 그러다 최근 고금리,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받는 한계기업 수가 급증하면서 여야가 재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30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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