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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입학생 뽑는데 영어면접이라니…

일부학교는 이사장 가족 특혜도
시교육청, 6곳 전수조사 돌입
위반땐 재정지원·학급 축소 조치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부 2개교, 남부 1개교, 동래 3개교 등 사립초 6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학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관내 한 사립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처분, 재정지원 삭감, 학급감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앞선 것이며, 입학 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과 선발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때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잔여 정원만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혜 전형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립초 4곳은 2024학년도부터 우선선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잔여 정원만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설립자·이사장 직계 비속, 교직원 자녀, 재학생 동생 등이었다.

한 사립초의 경우 정원 112명 중 45명을, 또 다른 사립초는 정원 112명 중 32명을 우선 선발이라는 명목으로 뽑았다.
정원 60명 중 16명을, 정원 60명 중 26명을 우선선발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수요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법령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 논란이 있는 입학전형은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해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