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에 '시장에 의한 구조개선' 지원하는
기촉법 28일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3년 연장 청신호
자율협약 한계 메워져 금융당국 한 숨 돌려
내년 '질서있는 구조조정' 최대 과제
당국에선 건설업 등 취약업종 모니터링 강화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부실징후기업에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3년간 워크아웃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법원 회생·파산 절차로 가기 전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유지되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부진으로 전체 기업 중 15%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정무위 소위에서 통과됐다. 기촉법은 대기업 연쇄 부도가 났던 외환위기 당시 획일적인 회생·파산 대신 시장에 의한 기업 재도약 지원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되다가 지난 정기국회에서는 법원과 금융위 간 의견차로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월 15일 일몰기한 도래로 효력을 잃은 지 44일 만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불씨가 살아났다.
2026년까지 3년간 기촉법 효력을 연장하는 게 개정안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징후 기업들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있을 시 만기연장과 자금지원 등 워크아웃(구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가 있을 경우에도 채권단 동의라는 전제 하에 시장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간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기촉법 공백을 최소화하려 했던 금융당국에서도 한 숨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 업무 운영협약(자율협약)을 가동했다. 6개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300곳 중 294곳이 협약에 가입했다. 가입률이 98%로 높았지만 기촉법과 달리 자율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고금리, 저성장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기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해왔다. 경제 6단체에서는 지난 16일 기촉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 이른바 좀비기업 비중은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국제금융협회(IFF)가 집계한 주요 17개국의 올해 10월까지 기업부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40%로 세계 2위다. 세계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3·4분기 기업 부채 증가율도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기촉법 연장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당국에서는 내년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대비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운수·여행업종에서 좀비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에선 '약한고리' 업종에 대해 일주일 단위로 기업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기업부실 대응과 구조조정이 금융당국 주요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해운·유통 등 업종별로 주요 기업 부도율이 증가했는지, 주채무계열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면서 특이사항을 매주 정리해서 보고하고 있다"라며 "분석 결과를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에 공유한다. 하반기 들어 기업 재무실적이 안 좋아져서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해서는 지역별, 사업장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은행에서 진행하는 신용위험평가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취약 건설사를 지정해 만기연장,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달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옥석 가리기와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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