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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샤워하는데 창문에 휴대폰이..'불법 촬영' 30대 검거

집에서 샤워하는데 창문에 휴대폰이..'불법 촬영' 30대 검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50분쯤 울산 남구 한 원룸에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샤워 중 촬영되고 있는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히게 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 A씨는 피해자 집으로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와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기종·색상이 동일했고, 경찰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