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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더 어려워진다"

-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1→3년 확대 고유 디자인 보호
-다음달 21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시행

"원조 인기제품 '디자인 베끼기' 더 어려워진다"
디자인을 개량·변형해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은 사례. 특허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관련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해 내놓는 인기 제품의 경우 후속 디자인까지 권리 범위가 넓어져 모방품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은 제품을 출시한 뒤 시장의 반응이 좋으면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속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판매하고 있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있다. 이로 인해 혁신적인 디자인 기업들이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모방이나 침해를 막는데 한계가 뒤따랐다.

그러나 개정 디자인보호법은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디자인보호법상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이 아니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 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법안은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른 거절이유가 없다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아 등록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개정법안은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간(출원일부터 6개월) 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의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우선권 주장의 추가 절차를 마련하는 등 권리자의 권익을 도모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확대로 기업의 고유디자인을 보호해 기업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주요국 법제와 조화를 이루며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