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회사는 이용자가 작성한 상품평에 포함된 이용자의 민감정보 등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샤넬 이용약관"
"제3자가 귀하를 대리하여 주문 제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모두 귀하에게 있음(회사의 책임 일체를 면책함) -에르메스 이용약관"
"계열사, 임원, 이사, 직원, 대리인, 라이선스 제공자 및 공급업체를 면책하고 방어하며 무해하도록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나이키 이용약관"
샤넬, 에르메스,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 3사가 자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들을 면책하거나, 고객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도록 한 경우 등이다. 이들 브랜드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약관은 위 3가지 조항 외에도 △포괄적 사유에 의한 사업자의 계약이나 주문 취소 △고객의 주문 취소 불가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동의를 표명한 조항 △중요 약관 변경시 통지를 생략하고 고객 동의 간주 등 10개 유형에 달했다.
최근 젊은 소비자들의 명품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늘고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인기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리셀시장이 활성화됐는데, 국회나 언론 등에서 유명브랜드의 재판매 금지 약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객이 재판매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취소, 회원자격박탈 등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예컨데 나이키는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당사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 보유"라는 약관을 사용했다.
사업자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해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에서 해당 조항들을 두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한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고객이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는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받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2021년 명품시장 규모는 58억달러(약 7조3000억원)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44억달러) 대비 29.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위주의 판매를 보이던 명품 브랜드도 온라인으로의 소비 전환 흐름에 맞춰 한국 공식온라인몰을 오픈하는 등 D2C로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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