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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사진=연합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겨울철 국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2018~2022)간 대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37억원이 발생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시설 등 민간시설의 피해가 크고 전북·전남·충남 등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한파 피해는 연평균 한랭질환자가 377명씩 발생했는데 고령층에서 다수 발생했다. 수도계량기 파손도 매년 2만여대 발생했다.
올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온과 강수량 모두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저기압 영향을 받는 때에는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수 있으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내려오면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행안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겨울철을 지낼 수 있도록 선제적인 상황관리와 대설·한파 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강화·추진한다.
우선 비상대응체계와 취약지역·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겨울철 대책기간동안 예측하지 못한 강설, 기습적인 추위에 대비한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각 시군구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해 총력 대응하도록 했다.
결빙이 잦은 도로, 제설작업이 힘든 구간과 적설에 취약한 구조물 등 취약지역·시설을 사전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7212개소를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한다.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특성을 반영한 제설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권역별 도로관리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로경계 제설 구간을 조정하고 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한다.
대형장비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은 현장 특성에 맞게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운용, 길이 얼어붙어 일어나기 쉬운 낙상사고 등의 피해를 방지한다.
민생현장 겨울철 취약계층의 안전도 집중 관리한다.
사회복지공무원과 이·통장 등은 한파에 취약한 홀몸어르신,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방문, 유선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30.4만원)를 113만가구에 지원하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 할인한다. 휴대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재난문자를 통한 위험상황 인지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 보호 강화를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친인척에게 대설·한파 위험정보를 발송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기습적 대설·한파에도 인명피해가 없고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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