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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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 가이드라인 외 다른 항목으로 부과해 가산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
은행권 의견수렴 거쳐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 추진(2024년 1분기~) |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은행권이 세부기준 마련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 공시 의무 부여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조치(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등 6개 은행), |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한달간 면제 |
2023년 12월 1일~12월 31일 |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 1년 연장 |
2025년 초까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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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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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 1·4분기 시중은행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등 실제 비용만 반영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토록 한다.
단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은행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5대 시중은행(신한·하나·KB·우리·농협) 및 IBK기업은행)은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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