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산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을 2023년도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명덕건설, 진보건설, 가온 등 5개 사다.
이들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난 3년간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기술 개발비 자금 지원과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는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원사업자 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로 2003년 도입됐다.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1년간 하도급 거래 직권조사를 면제받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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