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9월 실질임금 382만원 1.9%↑...추석 상여금 영향

9월 실질임금 382만원 1.9%↑...추석 상여금 영향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9월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도 추석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82만원으로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9월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1만6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7%(23만1000원) 늘었다.

이같은 실질임금 증가는 소비자물가가 3%대로 내려온데다 명절상여금이 지급되고, 임금협상 타결금 등으로 인해 특별급여가 15.9%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1~9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1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9만6000원)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2만1000원으로 2.2%(7만5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은 611만9000원으로 2.3%(13만8000원) 상승했다.

다만 1~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6만3000원으로 전년동기(360만5000원)보다 1.2%(4만2000원)감소했다.

9월 기준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8.0시간으로 전년동월보다 6.4시간(-4.1%) 줄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는 19일로 전년보다 하루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임시일용근로자들의 근로시간도 87.2시간으로 전년보다 8.3시간(-8.7%) 줄었는데, 임시근로자 증가로 인해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월 누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도 156.6시간으로 전년동기 대비 0.1시간(-0.6%) 감소했다. 10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96만9000명으로 전년동월(1966만7000명) 대비 1.5%(30만3000명) 증가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4%), 숙박 및 음식점업(2.9%)은 증가한 반면, 교육서비스업(-0.9%),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1.1%)은 감소했다.

종사자 수 증감률은 세종이 7.3%로 가장 높고 충남(3.4%), 대전(3.1%), 인천(2.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0.9%), 강원(-0.5%), 울산(0.2%) 등 순이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