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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주택 종부세 납부자 41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대비 3분의 1수준 급감
세법개정, 공시가격 인하 영향
납부자 중 서울비중 되레 늘어

올 주택 종부세 납부자 41만명으로 줄었다
지난 24일 오후 강남구 서울강남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위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종부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41만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1세대1주택 중 종부세 납부자도 11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은 50만여명, 세수는 4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고 종부세율이 인하되면서 최근 몇년간 집주인을 떨게 했던 종부세 한파가 크게 꺾였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3년 종부세 납부 현황을 내놨다. 지난 23일 발송된 종부세 납부고지서에 근거한 분석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이다. 1년 새 78만3000명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납부인원(119만5000명)의 3분의 1수준이다. 주택 종부세액도 같은 기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1세대1주택자 과세인원은 11만1000명이었다. 지난해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65%(1657억원) 줄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는 24만2000명으로 지난해 90만4000명 대비 73%(66만2000명) 감소했다. 세액은 4000억원이었다.

올 종부세 과세인원, 세수의 급감은 예견됐다. 지난해 말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세대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됐고 종부세율이 인하됐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본공제한도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데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

예를들면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기준)를 공동소유한 부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지난해는 226만원을 냈다.
종부세법 개정에다 지난해 20억원을 넘었던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는 15억원으로 떨어져서다.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른바 '진짜부자'들만 세금을 내게 되면서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84만6000원 증가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이 전체 과세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8.1%에서 58%로 되레 늘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