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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어지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유죄 가능성은

고소 이어지는 '피의사실공표' 혐의...유죄 가능성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을 받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기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기자들이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소했다. 법조계는 공수처가 검찰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또 다른 이 사건의 피의자인 뉴스타파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도 지난 8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수사팀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허 기자는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영장 내용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 상세히 보도됐다며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공보 기준에 따라 수사 보안을 유지하면서 공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불만에 대한 법적 조치들은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경우 죄를 묻는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는 대다수가 언론보도를 통해 이뤄지지만, 실제 기소가 이뤄지거나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339건이 검찰에 접수됐지만 재판에 넘겨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법조계는 이같은 사례들로 비춰봤을 때 공수처가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고, 실제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이 기소한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이유에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들로부터 취재 경위 등을 일일이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 담당자가 피의사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