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대출 취급따라 필수비용만 반영하게
은행 고객·상품별 세부기준 마련해야
은행은 앞으로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은행권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대출을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다.
금융위는 호주 등 해외 모범 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제한되고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가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될 전망이다.
같은 은행 내의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시에는 대출 실행비용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과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을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 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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