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택지의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해당 지역의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가구다.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위원장인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소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는 30년된 오래된 아파트로, 노후화돼 녹물이 나오고 주차난이 있는 등 국민들이 불편해했다"며 "도시기능을 살리면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광역·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도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며 이것으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도 더 높아질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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