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도 처벌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는 가중 처벌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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