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 1조
보험업 종사자 보험사기 벌이면 가중처벌
지난 6월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 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내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도 처벌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는 가중 처벌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대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보험사기 방지법은 지난 2016년 9월 제정됐지만,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고액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는 물론 제도 허점을 이용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공감대를 형성, 지난 7월 국회 첫 관문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만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된 보험금이 전가되면서 보험료가 인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 정치 이슈로 법안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법안이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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