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근무 학교 알아내
1인 시위 및 전화로 폭언 혐의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있는 학부모의 모습. 피켓에는 해당 교사 실명과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비밀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익명의 일반 시민으로부터 사진을 제보 받았다며 27일 이를 공개했다. 교육부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공동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녀의 수능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을 위협한 혐의로 스타 강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유명 학원강사인 A씨와 그 부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서울 모 학교의 B 교사는 지난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진 가운데 감독관으로써 A씨 부부의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했다. 해당 학생이 시험 종료 안내 종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어서였다.
이에 A씨 부부는 이튿날 B교사의 학교로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고 B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1인 피케팅을 계속할 것이다.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등으로 말했다.
서민위는 B교사의 학교를 파악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B교사에게 한 발언이 협박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부인이 'B교사 파면, B교사의 인권 유린 사례를 제보 바란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