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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 제한 얼마나 오를까

'1인당 3만원' 김영란법 식사비 제한 얼마나 오를까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했다.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행 3만원인 식사비 제한이 얼마까지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식업계·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 경제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각계 각층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 중이다.

김영란법 식사비는 2016년 9월 시행때부터 3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물가가 오르고 농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식사비를 제외한 농축산 선물 가액 등은 수차례 상향 조정됐다.

업계 등에서는 그간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금품 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제도 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권익위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설, 추석 선물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그간 금지됐던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도 선물에 포함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