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6.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 시 양가를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세법개정안을 일괄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 1명당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야당의 요청에 따라 출산도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혼인 혹은 출산 중 택일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혼 출산자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구간과 연부연납 기간도 수정된다. 증여세 과세특례 최서세율(10%) 과세 구간을 '60억 이하'에서 '120억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당초 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300억 이하까지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20년까지 늘리는 안이었지만 야당과의 협상 끝에 이같이 결정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초 증여세 부담 완화를 '부자감세'로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이유에 대해 "일본이나 독일은 100년 가업을 이어 수많은 기업이 성장했으며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가)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감면 법안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했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 둘째에 대한 공제 금액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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