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사고 내부 관리 의무 강화법도 의결
[파이낸셜뉴스]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돕는 기업 구조개선 제도(워크아웃제)를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1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촉법·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기촉법은 채권 금융 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 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기업 부실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을 맞아 효력을 상실했으나 이날 여야 합의로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대 의견으로는 금융위원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기업 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인 개편 방향을 마련해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과도한 추심으로 개인금융채무자들의 채무 변제 의지가 저하되는 걸 막자는 취지다. 회사와 채무자의 공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개정안에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 권한도 명시했다.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등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도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막는 '다크패턴 방지법',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에서 처리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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