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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일가족 사망사건' 부검서 딸·시어머니 타살 결론…공소권 없음 종결

살인·존속살인 혐의 판단

'송파 일가족 사망사건' 부검서 딸·시어머니 타살 결론…공소권 없음 종결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서울 송파구·경기 김포에서 발생한 일가족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추락사한 40대 여성 오모씨가 자신의 딸을 사망케 하고, 오씨 남편 함모씨가 오씨의 시어머니를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9월24일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된 모습. 2023.09.24. yeodj@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9월 발생한 서울 송파구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씨 딸의 사인은 질식사, 오씨 시어머니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이날 통보받았다.

부검에 따르면 오씨는 자신의 딸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 남편 함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사망케 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 내렸다. 약독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함씨 어머니에게서 소량의 수면제가 나왔다.

경찰은 오씨를 살인, 함씨는 존속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들 모두 사망해 각각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40대 여성 오씨는 지난 9월 23일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씨의 동선과 유족 소재지를 확인하다가 오씨 친가 소유의 송파동 빌라에서 숨져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시누이를, 경기 김포시 호텔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일가족은 오씨의 과도한 부채와 채무자들의 잇단 고소로 인한 압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편과 시누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