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유동규는 무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6억원, 뇌물로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경우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지만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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