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양천구의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정모씨가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이날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피고인 정모씨(40)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씨도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 43분께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래층에 혼자 살던 피해자를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고 절도까지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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