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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종사자 사기 적발땐 가중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무위 통과

앞으로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된다. 매년 약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 누수금을 줄이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30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내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사기행위를 벌일 경우 가중 처벌하고 보험사기를 벌인 병·의원, 정비업체, 보험대리점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젊은층이 SNS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조작적으로 보험사기 공모에 나서면서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가중 처벌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고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에 달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보험사기 액수가 10%만 줄어든다고 가정해도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등으로 누수된 보험금이 전가되면서 보험료가 인상,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