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세법개정안 의결
미혼 출산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
월세세액공제 한도 1천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결혼 공제법과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 등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기재위는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정부안은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한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즉 법안이 개정되면 현행 5000만원 한도에서 각각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 허용하기로 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비혼 부부, 미혼모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출산공제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법도 의결됐다.
정부안은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범위를 수정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를 신설했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으로,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
저출생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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