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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등 4개국, 北 위성발사에 해킹 조직 '김수키' 및 외화벌이 제재

美 재무부 제재, 김수키 및 北 외화벌이 관련 8명 제재 안보리 제재 불발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4개국 모여 독자 제재

韓美 등 4개국, 北 위성발사에 해킹 조직 '김수키' 및 외화벌이 제재
북한이 11월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한 '천리마 1형' 로켓.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해킹 조직과 다른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과 한국, 호주, 일본까지 4개국이 참여하는 제재로 유엔 차원의 제재가 결렬된 다음 나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제재 사실을 알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을 제재 대상 명단(SDN)에 추가했다. 해당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재산은 미국에 있거나 미국인이 관리하는 경우 미 정부의 재량에 따라 거래가 동결된다. 동시에 미국인 및 미국 조직과 거래도 금지된다.

미 재무부는 김수키에 대해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이며 2012년부터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김수키가 정보 수집 조직이지만 온라인 간첩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직접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김수키가 군사,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겨냥해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기밀 정보를 노린다고 분석했다.

재무부는 김수키가 특정인을 목표로 정보를 훔치는 공격을 주로 사용한다며 유럽과,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의 정부나 연구소, 언론, 개인 등을 목표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김수키는 기관이나 실존인물을 사칭하는 e메일을 뿌려 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자주 사용한다. 한국에서도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 2016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 사건, 지난해 정부기관 및 국회의원실 사칭 메일 사건 등을 저질렀다. 한국은 지난 6월에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 직후 김수키를 독자 제재했다.

이외에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 8명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업체, 금융 기관, 유령 회사 등 외화벌이와 관련된 인물들이다.

북한은 지난달 21일 ‘천리마 1형’ 로켓에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하여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발표에서 만리경 1호가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와 일본 오키나와의 가나데 공군기지를 촬영했다며 정상 임무를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27일에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논의했다. 한국과 미국 등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탄도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그럼 미국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투석기로 위성을 날리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칼 빈슨함과 한미 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며 미국의 위협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자위권을 행사했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 채택을 방해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독자 제재에 대해 북한이 국영기업이나 은행 등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과 무기를 겨냥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은 이번 제재와 관련한 별도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4개국이 조율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