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그맨 박수홍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형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씨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친형이 총 세 가지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씨 친형 부부와 박씨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씨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 아닌가"라며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친부의 수첩 사본을 피고인 측이 증거로 제출했는데 사본이 아닌 원본 증빙을 추가로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진행된다.
박씨 측 노종언 변호사는 재판 후 "박수홍씨는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씨 측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씨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8차 공판에서는 박씨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당시 박씨가 아내 김다예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으며 김씨가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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