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체중 조절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셀프 처방'한 치과의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의 한 치과의원 원장인 5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의료용 마약류인 웰트민정과 펜터민을 자신에게 일반적인 투약량의 6배 이상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웰트민정과 펜터민은 식욕억제제이지만 의존성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강상 문제로 체중 조절을 위해 약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혈관 질환 등 지병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의원 원장에 대해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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