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정부시, 이수건설에 108억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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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산에 이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부(이원형·심영진·권혁준 부장판사)는 이수건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가 이수건설 등에 투자금 108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운행 5년 만인 2017년 5월 3600억원대의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수건설을 비롯한 출자사와 대주단, 파산관재인 등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1153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사업 협약 당시 '협약이 해지되면 일부 투자금을 반환한다'고 약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1심은 사업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는 반환액을 1720억원으로 늘린 조정안을 내놨고, 이수건설을 제외한 출자자들은 이를 수용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수건설과 의정부시에 대해서도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수건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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