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위법' 주장했으나 유죄…징역 1년 4개월 실형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며칠 후 같은 방에 투숙한 경찰관에 의해 범행이 발각돼 실형을 살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은 닷새 후 다른 마약사건 수사를 위해 해당 모텔에 투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됐다. 객실 화장실에서 주사기를 발견한 경찰관들은 며칠 전 A씨가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주사기 압수 절차가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사기는 모텔 운영자를 통해 적법하게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범행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모텔에 공실이 많아 객실 청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A씨의 투숙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이 무리하게 A씨의 범행을 적발해야 할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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