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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멸종위기종 악어 국내 유통한 3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
동종 범죄 전력, 항소 기각

국제 멸종위기종 악어 국내 유통한 3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역 앞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테트라스피스 악어 1마리를 35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21년 10월까지 멸종위기 악어 4마리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울산 집에서 테트라스피스 악어 1마리와 매끈이카이만 악어 1마리를 기르다가 적발됐다.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국제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