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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해?" 아이돌 출신 BJ,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

"날 무시해?" 아이돌 출신 BJ,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출신 BJ가 카페 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2일 늦은 밤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폭행을 당한 사장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씨를 형이라 부르며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당일 B씨는 누군가를 험담하더니 이를 A씨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나를 무시하냐'며 막말과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다.

이후 A씨가 싸움으로 번질까 봐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뺨을 때리더니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B씨는 피를 흘리는 A씨를 보고도 피를 흘린다며 욕설을 하며 조롱했다.

이번 사건으로 전치 4주 상해 피해와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결국 카페를 폐업했고, 지금도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폭행 장면과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가해 남성 B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다. 말리는 A씨를 마구 폭행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 했다.

A씨는 머신이나 그라인더, 집기대 등도 때려 부쉈다. 또 A씨가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자 B씨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A씨를 역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평소 본인을 아이돌 출신 BJ라고 주장하고 다녔다. 일본에서 활동하던 아이돌 출신이고 인터넷 방송에서 BJ 활동 및 유명 드라마에도 출연했으며, 개인 SNS에는 '모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또 B씨는 사건 이후 새 SNS 계정을 만들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재판 날짜를 연기하면서까지 제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사건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합의나 배상 노력도 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