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손편지 내용의 일부다. 한 장관은 편지를 통해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써서 지난 1997년 사망한 조모 상병 유족에게 보냈다.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기소유예됐다. 유족은 수사 경과를 통보받지 못해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육군은 수사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 사망 25년만에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부대 간부의 지휘·감독 소홀을 사망 원인으로 봤다. 다만 조 상병의 순직에 대한 국가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이유로 유족의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 '장병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다.
조 상병 유족 측은 "법무부에 보낸 편지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관이 직접 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준 것에 놀랐다"며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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