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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최초 가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4시 55분께 서구 가정동 사거리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다른 차량 운전자 B씨(57)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신호 대기 중이던 QM3 차량을 추돌한 뒤 옆 차로에 있던 다른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그 과정에서 QM3 차량도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차량 3대를 추돌했다.
해당 사고로 다친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또 사고 경위와 관련한 질문에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그의 모발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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