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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전 남편이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조희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남편이자 군인인 B씨가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이에 B씨가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이혼 전 현 배우자를 만나 불륜을 하고 그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다”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B씨는 A씨와 결혼생활 중 외도를 하거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없었다.
A씨는 B씨가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 동거녀와 자신의 자녀 외에 또 다른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을 보고 결혼생활 도중 혼외자를 낳은 것으로 믿게 됐다고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나 동거녀의 프로필 사진·SNS 사진만으로 그들 사이에 함께 찍은 아이가 그들 사이의 아이인지 아닌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A씨와 혼인생활 중 외도했거나 그 사이에 출생한 아이라는 점에 관해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며 “실제 혼인관계 당시 현재 동거녀와 출산한 자녀가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는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해서는 이혼절차 중에 있는 상대방인 B씨를 통해 또는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사진을 통한 본인만의 추측만으로 신고를 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 자료가 없이 SNS 등의 사진을 통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징계 처분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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