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이 위탁 관리로 변경되면서 상시 5명 미만으로 줄어든 관리사무소 직원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4월 회의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 아파트 관리는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A씨가 이같은 위탁체제 변경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 45일간의 무급정직 처분을 내린 뒤 2017년 6월 '조직쇄신.사회통념상 계속적인 근로관계 유지불가'의 사유로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모두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임금 15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중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
1심은 "A씨가 해고될 당시 3명 만이 관리사무소 근로자로 근무 중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이 아닌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된다"며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봤다.
"관리방식 전환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는 있지만 이 때문에 경비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해고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