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8일까지,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 결정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1월 18일까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만1024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위해 조사요원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행정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 건물 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산정된 가격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 및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