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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싸우느라 쌓인 법안 501건.. 법사위 7일 밀린 숙제 '벼락치기'

두달간 타위원회 법안 처리 0건
이번주 전체회의 협의 결과 주목

여야 정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속 파행하며 민생 입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들이 대거 법사위에 쌓여 있지만 여야간 당리당략에 치중한 정쟁으로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 이들 법안 중에는 정부 제정안 등도 포함돼 있어 국회가 극한 대치로 민생을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타위법)은 501건이다. 이중 미상정 법률안은 4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소위원회에는 31건, 전체회의에는 45건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은 1636건으로, 1소위원회에 1200건이 계류 중이며 436건이 미상정된 상태다.

■타위법 두달간 200건 증가

국회의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법사위는 국정감사 및 여야 정쟁으로 인해 지난 9월 21일 이후 타위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그 사이 계류 중인 타위법은 10월 12일 기준 308건에 불과했으나 2달여 만에 약 200건이 추가돼 501건까지 늘어났다.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로는 119 신고 체계를 구축해 접수 지연을 막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과 관계가 깊은 법안들이 꼽힌다. 이 밖에도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1기 신도시 법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최근 일몰 돼 재발의가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연이은 파행 끝 7일 전체회의 결정

법사위는 지난 11월 22일과 29일, 두 번의 전체회의 모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추진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행에 이르렀다.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경우,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정국이 가까스로 마무리된 만큼 여야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전에 다루지 못한 130여 개의 민생 법안들이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양당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가동,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점도 민생법안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의도적인 법사위 파업으로 민생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는 만큼 무조건 12월 국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까지 강행처리하겠다고 나선 건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