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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부담" 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비정한 엄마

인천지검,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구속기소
"잠깐 만난 남자들, 애 아빠 누군지 몰라"

"경제적으로 부담" 두 아들 낳자마자 살해한 비정한 엄마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검찰 송치 전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 중순에는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아들을 살해한 장소가 당초 모두 집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모텔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각각 확인됐다.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다. C군의 경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아들은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B군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한편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다.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만료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