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씨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피소
"모함은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응원 글
여에스더(왼쪽)·홍혜걸 부부. (사진=홍혜걸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이름을 알린 의사 여에스더씨가 허위·과장 광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그의 남편인 홍혜걸씨가 SNS에 여씨를 응원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홍씨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며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라고 적었다.
홍씨가 언급한 시기와 질투 등은 아내 여씨를 향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여씨 측은 A씨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여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라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국경제를 통해 밝혔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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