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출신 김 신임 협회장이 당면 과제 해결해줄 것"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생보사 공공의료데이터 확보 등 과제 산적
'신사업' 요양업 활성화·상조업 진출 위한 규제 개선 기대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이 제36대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선임됐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장이 제36대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선임됐다. 김 신임 협회장의 과제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통과와 생보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성화 등이 꼽히는 가운데 생명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양업 활성화와 상조업 진출 허용, 최근 이슈인 상생금융도 김 협회장이 관료 출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풀어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5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제36대 생명보험협회 회장으로 김 위원장을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3년 간 생명보험협회를 이끌게 된다.
업계에서는 관료 경험이 풍부한 김 신임 협회장이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신임 협회장의 대표 과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생보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추진 △요양업 활성화 및 상조업 진출 허용 등이 꼽힌다.
먼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경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10만명으로 집계되고 적발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등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범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는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법안 개정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만 총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생보사 공공의료데이터 확보 이슈도 화두다. 생보업계는 앞서 지난 2021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승인을 최초로 획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경우 보험사에 대한 데이터 개방을 거절하고 있으며, 뚜렷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심의가 유보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접목해 고령자·유병력자 등 보험 소외계층을 위한 보장확대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료데이터에 대한 연구·분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고령화 및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요양업 활성화 및 상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생보업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과제다. 현재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자(보험사)가 토지 및 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 임차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업계는 일정 요건 하에 민간 소유지와 건물 임차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업계는 보험사 상조 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상 소유 가능한 자회사 업무 항목에 할부거래법에 따른 장례 목적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명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신임 생보협회장은 1963년생으로 대구 출신이며 대구 청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미국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재무학과 석사를 마쳤다.
이후 행정고시 29회로 관가에 입문해 재무부 국제금융구 외환정책과 사무관,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서기관·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장관정책보좌관·공공정책국장·경제정책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또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등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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