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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화법을 조롱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보도한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정부 관여)가 바로 레귤레이션(규제)이다. 2023년에는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더 아주 어그레시브(공격적)하게 뛰어보자"고 했다.
이에 김어준 씨는 지난해 12월 22~23일 방송에서 "내용이 없으면 이렇게 허세를 부리게 되어있다", "프레지던트의 이 판타스틱한 잉글리시에 어그레시브하게 인게이지한다", "내추럴리 나온 게 아니잖나"고 말했고, 이후 윤 대통령의 발언을 조롱·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김 씨는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는 발언에 대해 "취미활동처럼 노조 때리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대표를 터는 본질은 정적 제거다. 검찰의 힘을 이용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 후보의 정적을 제거하는 게 본질"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안건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의 중징계 반대가 있었지만, 여권 우위 구도 속에 법정 제재로 의결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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