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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실물 카드 없이도 모바일 현금카드 앱·모바일 뱅킹 앱의 QR코드를 활용해 은행권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17개 국내 은행은 'QR코드 방식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오는 6일부터 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존 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인식이 가능한 ATM에서 안드로이드 휴대 전화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QR코드 방식 도입으로, 스마트폰 기종 제한 없이 ATM 입출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QR코드 방식 ATM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미리 모바일 현금카드 앱을 다운로드해 은행 계좌와 연계하는 이용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은은 향후 모바일 뱅킹 앱, 결제 플랫폼 앱과 서민금융기관·자동화기기 사업자(CD/VAN사) ATM까지 도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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