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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계약서로 보증 보험 가입...180억원 가로챈 임대사업자 검거

위조 계약서로 보증 보험 가입...180억원 가로챈 임대사업자 검거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허위 서류를 통한 주택 도시보증 보험 가입을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180억원을 가로챈 40대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정상적인 갭투자를 통해 부산 소재 건물 11채, 오피스텔 190가구를 보유하며 지난 2019년 9월부터 약 4년간 임차인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본인 건물 대부분이 저당으로 잡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주택 도시보증 보험 가입을 미끼로 세입자를 모았다.

이 경우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인 A씨가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씨는 보증금을 과대 축소시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 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 보증 보험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위조한 계약서 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오피스텔은 건물 전체에 공동 담보가 잡혀있는 상태로 위조 서류에 연관된 가구뿐 아니라 전체 가구에 대한 보증 보험 계약이 해지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의 임차인 149명 모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단 한 가구의 보증금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의 의지가 없었다고 보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혐의 등을 적용한 상태다.

또 A의 건물 매수와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들의 근저당권 설정 현황과 임대인의 채무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가짜 계약서를 처음부터 걸러 내지 못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