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이달 7일 두 번째 구속영장심사
수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다시 한 번 구속심사대에 오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경무관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월 말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로부터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그중 1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다만 구속영장 청구서에 해당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추가 수사를 통해 김 경무관이 A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 사실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첫 구속 사례가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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