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통해 특정 변호사 한 달에 100여건 사건 수임…별도 징계 필요"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11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무부가 로톡 활동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취소했지만, 사건을 과다 수임한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당초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내렸는데, 법무부는 단순 가입 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징계를 취소한 것"이라며 "사건을 과다 수임하는 등 불공정한 운영을 한 경우에는 별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변협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과의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자체 광고 규정을 개정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바 있다.
해당 변호사들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지난 9월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변협은 일부 변호사에게 사건이 몰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적 요소가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특정 변호사는 로톡을 통해 한 달에 100여건, 18개월에 1801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처리가 불가능한 수치"라며 "애초에 불공정 수임을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징계가 취소됐지만, 앞으로 최소한의 규제는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에 맞서기 위해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의 신뢰도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검증을 통해 과장이나 허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변협의 의무이고, 과장된 정보를 통해 왜곡된 시장 형성을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앱 성공의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나의 변호사'는 수익 모델이 없는 공공 플랫폼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가의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로톡은 변호사는 무작위 방식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변협의 지적에 반박했다. 로톡 관계자는 "변호사 정보는 모두 동일한 확률로 랜덤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검경 등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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