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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에도 영재교육 기회를

교장 추천서 의무화 등 개선

학교 밖 청소년이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생이 영재 교육을 받고자 할 경우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했다. 학교를 다니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은 추천서를 받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장 추천 대신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학교 박 청소년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했다.


현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의 학급 당 학생 수 제한 예외 요건도 신설됐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이 개선되어 유연해졌다"며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