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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천억 효과' 부산 해사법원 설립 머리맞대

국회 입법 단계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고 향후 그 역할과 전망을 논의하는 장이 펼쳐졌다.

부산시는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한국해양대와 공동으로 5일 오후 부산시티호텔 컨벤션홀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국제해사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해사법학계 관계자, 시민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성수 교수의 '조속한 해사법원 설립' △싱가포르 노스스탠더드 피앤아이 클럽의 심상도 박사의 'P&I Claims from Korea' △싱가포르 노스스탠더드 피앤아이 클럽의 엘리자베스 버치 변호사의 'Introduction to the English Admiralty Court' △중국 다롄 해사대학 법학원 진완홍 교수의 "중국 해사법원과 해사소송제도"가 발표됐다.


이후 한국해양대 정영석 교수의 주재로 박재율·박인호 해사법원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안정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부회장, 강병균 부산일보 논설위원,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김용민 부산변협 해사법원추진위원장, 이정표 부산대학교 법전원 전 원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부산해사법원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