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세계평화통일연합(옛 통일교) 피해자 구제 법안이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 법은 해산명령이 청구된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소관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통일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통일교의 고액 헌금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일본 정부는 약 1년간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해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10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정부는 해산명령을 청구하면서 가정연합 관련 피해자가 약 1550명이며, 피해 규모는 손해배상액 등 총 204억엔(약 1776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한편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아베 전 총리의 피살을 계기로 불거진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의혹에 대해 줄곧 무관하다고 밝혀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통일교 관계자들과 면담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을 보도했다.
기시다가 자민당 정조회장이었던 2019년 10월에 통일교의 유관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의 가지쿠리 마사요시 의장, 미국 통일교 회장을 지낸 마이클 젱킨스 UPF인터내셔널 회장 등과 만난 사진이다.
UPF는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현 총재가 2005년 설립한 단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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