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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발사, "명백한 국제법 위반"..韓은 합법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5항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 중단' 명시

[파이낸셜뉴스]
北 정찰위성발사, "명백한 국제법 위반"..韓은 합법
북한이 지난 21일 오후 10시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미국이 남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 이중 기준적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불법적이지만 한국의 위성 발사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는 국제 규범 준수 측면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또 북한이 한반도에서 물리적 전쟁 가능성을 경고한데 대해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에서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 추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미사일 시험은 그렇지 않고, 이는 중요한 차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조선의 위성 발사는 군사적 의도가 없기 때문에 북조선의 위성 발사와 다르다고 역설하던 미국이 군사적 용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것들의 정탐 위성 발사에 대해 어떤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변호해 나설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대변인 담화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한 것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며 북한의 최근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 폐기 이후 DMZ에서 취하고 있는 행동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과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중에도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의 우주 정책 실무 그룹 의장을 역임한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주립대 법학 교수는 "북한은 지난 1967년 작성된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만 줄곧 주장하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자유로운 우주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우주조약은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의 로켓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개발을 금지한 다른 국제법이 존재한다면 이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존재하는 한 북한의 위성 발사는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연구소에서 ‘군사적 우주 사용에 관한 국제법’을 연구하는 데이비드 첸 교수도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5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